무기질청초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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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

■ 목     적 :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과 환기등 실시로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  거주자에게  건강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  환기성능을 확보하는 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주택법 제 37조 ,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-697호)

■ 대      상 : 500세대 이상의 신축과 리모델링 주택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) (지자체별 강화규정별도)

■ 내      용 :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  자체평가서 (아래참조)

■ 인센티브 :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(조합원 분담금 산출시 가산됨)

■ 인증기관 : 사용승인 검사 인,허가 권자

■ 적용절차 : 설계도서 기초반영 >> 건축심의 >> 설계도서 기초 적용대상 면적 산출반영>>사업계획 승인성과물 제출>>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,허가 권자평가,업무,협의검토>>승인>>적용/시공>>준공 전 성능검사>> 합격시 녹색건축인증

■ 적용기준 : 아래 자체평가서중 의무기준 전항목  모두 의무적용 , 권장기준 중 2개 항목이상 적용성과물 입증 



 기능성 자재 청초롱-W 의 성능

지역별 권장 및 의무사항

기능성무기질도료 청초롱-W

 

주요 기능성 천연원료

실내 유해물질 발생원과 유해성

 

기능성무기질도료 적용부위

기능성무기질도료 청초롱의 기능

청초롱  흡방습 기능

 

 

 

청초롱 흡착 / 분해 기능

 

청초롱의 모든 것

청초롱-W 제품사양

시공순서

사업자등록증 / 공장등록증

특 허 증